- 지도자와 선수에게 큰 상처 남겨
한계선 밖으로 발이 나갔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제19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품새 선수권대회’ 3일째인 2월 10일, 공인 품새 남자 개인전 8강전 경기가 끝난 후 소청 1건이 접수 되었다.
소청 내용은 상대선수의 두 번째 품새 마무리 서기 동작에서 뒤꿈치가 한계선을 벗어났는데 감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정면 카메라인 1번 카메라에서는 식별이 어려워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2번 카메라 경기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경기 영상은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판정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소청신청을 한 지도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경기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KTA) 기록분과 최승옥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의 실수 하나가 선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 하고 앞으로 선수와 지도자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송학 본부장은 “경기영상을 확인을 위해 1,2번 카메라를 모두를 확인해야 하지만 2번 카메라의 녹화불량으로 인해 상대선수가 한계선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에 해당 코치에게 판정불가 사실을 이야기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장비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품새경기규칙 “제18조 2항에 경기운영본부는 경기기록, 보관을 위해 코트마다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KTA는 경기기록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