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발송으로 상근직 폐지는 합법
지난 1월 18일에 이어 21일 이사회 역시 파행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의 내홍이 점점 깊어져 간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1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이사회가 차수를 변경하여 재개됐지만 또 다시 파행 되었다.
이 날 박창식 부회장은 “발언권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한차례 출동했지만 발언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나 제재없이 지나갔으나, 이후 감사보고를 발표하는 등 회의가 진행되던 중 강동구청 공무원이 나타나 “공식적인 행사인 것은 맞지만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고 있으니 5분 내로 해산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청구하겠다“고 공지하자, 결국 이사회는 파행 되었고 이사들은 자리를 떠났다.
재적인원 26명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에서는 강석한 회장과 박창식 부회장의 상근임원 잠정폐지로 인한 양측의 갈등이 불러온 마찰이 첨예한 대립구도가 이어져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내홍이 자칫 협회행정의 장기표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상근직 폐지에 대해서 강석한 회장은 2022년 저출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감축, 구 협회 지원육성, 회원들의 고통분담과 회장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하극상들을 고려하여 개혁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 상근부회장을 두지 않고 직원들과 비상근 심사 담당 및 행정 담당 부회장 등이 힘을 모아 업무를 처리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근여부는 승인사항이 아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2022년에는 임기가 없는 상근직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이사회에 보고하려 하였으나 박창식 부회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이 심의안건에 넣어야 한다고 보고를 거부하면서 결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을 밝혔다.
상근직여부의 관련 근거로는 처무규정 제10조(임용) 규정에 나온 “별정직은 회장이 원활한 협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부회장, 상근이사와 같은 임원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상근케 할 수 있으며, 상근여부는 매년 초에 정한다”라는 근거에 의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창식 부회장이 맡고 있는 상근부회장 상근보직 잠정 폐지와 관련한 권한은 회장에게 있음을 밝혔다.
강석한 회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1월 18일 “상근부회장 상근보직 재위촉 불허 통보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석한 회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만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맞서싸우겠다 는 강경한 입장 표명을 밝힌 가운데 25개구 모두가 상생해 더 좋은 협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동구청 직원이 출동한 것에 대해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를 훼방하기 위한 외부세력에 의해 신고된 것이라고 추측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수년간 이어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이를 개혁하려는 세력의 충돌로 진단하며,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개혁은 요원해 질것이라며 강력한 개혁만이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정상을 회복하고 회원도장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협의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강회장의 개혁의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박창식 부회장은 내용증명에 관해서 “SMS 메시지를 통해 전달을 받았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