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판사는 C양의 부모가 태권도관장 K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와 관장에서 C양부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 안양의 K씨가 운영하는 태권도도장에서 수련을 하던 중 다른 수련생친구와 부딪히면서
신발장에 부딪히면서 이마가 찢어지는 사건이였다.
이 날 재판부는 “ 태권도장을 운영중인 K씨는 수련생들을 위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다.”
있다면서 주의의무 위반 사고가 발생한것이므로 K씨와 보험사측에 배상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양의 수련도중 부주의함이 있었으므로 일부 책임을 지어야한다는 K씨의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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