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듬해 태권도 관장 필수 자격인 A 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모집하는 태권도 상임심판에 지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채용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서류와 실기를 거친 최종 합격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자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A 씨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겨루기 부문 상임심판 선발에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상임심판 교육 과정에서 수신호를 왼손으로 하는 등 자격미달의 실력을 보여주며 의혹을 샀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상임심판 교육에 따르면 오른손으로 수신호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심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신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판은 불합격이다”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선임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B 씨와의 친분이 선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B 씨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경기운영부 차장으로, 상임심판 선발 담당 부서 책임자였으며, 합격자 명단을 결재한 인물이다. B 씨와 A 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친분이 A 씨의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A 씨는 합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실력과 B 씨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 언론보도 매체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 경기운영부차장 B 씨는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합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A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태권도와 관련 없는 범죄라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스포츠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지원 제한'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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