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과반수의 잣대
- 원장선거에서는 무효표 제외, 이사장 선출에서는 무효표 포함되는 이중 잣대 - 일관성 없는 과반수의 해석에 국기원 혼란 자초…법적비용 국기원 부담 증가
국기원이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에 들어갔으나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이사장 선출이 무산되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로 되어 있어 재적이사 21인의 과반인 11표를 획득해야 하지만 두 차례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장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 맞다.
그러나 이 경우와 지난 원장 선거의 경우 규정해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하다.
국기원 정관 9조 7항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실시된 지난 10월 국기원장 선거에서 2차 투표에서 최영열 후보가 3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이 경우 참석한 선거인단이 62명이고 최영열 후보가 31표를 얻었다면 선거인단의 절반을 득표했으나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무효표를 제외한 과반을 얻었기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다시 오늘의 이사장 선거로 돌아와 보면 재적이사 21인 중 후보 2명이 제척사유(국기원 정관 제24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1. 임원(이사장, 원장 포함)의 선임‧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19명의 이사들이 투표했다.
두 차례의 투표 결과 김성태 후보가 10표, 전갑길 후보가 6표, 무효3표로 나왔다.
이 경우도 원장선거처럼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이사장 선임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
원장선거에는 무효표를 제외한 과반을 인정했는데 이사장 선거에서는 왜 무효표를 제외하지 않았을까?
같은 기관의 선거에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이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번 이사장 선거가 과반획득에 실패해서 무산되었다면 지난번 원장선거 역시 과반실패로 무산되어야 상식적인 일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어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원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는 11월 6일 첫 심리가 열리는 원장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려있다.